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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

주40시간근무근로자입니다.시간외근무궁금합니다.

현재주40시간정규근무를하고있습이다. 점심시간(12:30-13:30)에도근무를해서 근무자들이교대로30분씩일하고있습니다.시간외신청이가능한가요?그리고 가끔17:30분퇴근인데 금요일에20:30분까지일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 주말시간외수당으로들어가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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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시간외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