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증여인가요??아니면 일반 매매인가요?
원룸 계약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금 1차를 지급후
명의를 변경하여 나머지 차수분과 잔금까지 제가 내었습니더
이때 이게 증여인가요???
아님 일반 매매로 된건가요??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팔려고 하는데 증여인지.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룸을 계약하실 대 1차 계약금은 자신이 아닌 부친의 자금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 증여받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