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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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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종합세득세 내야 하나요?

아웃소싱에서411일 근무하고퇴사했는데 일할동안은각종세금공제없이전액 수령했는데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는 뜬금없네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411일 근무하고퇴사했는데 일할동안은각종세금공제없이전액 수령했는데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