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부동산·현금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시가인정액(감정평가) 활용 절세법은?

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적용 기준과 증여세 세율 구간이 궁금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 증여 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가액이 적용되는지, 감정평가를 활용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절감하는 전략에 대해 전문 세무사분들의 상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 가능하며,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초과~5억 이하는 20%, 5억초과~10억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 시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기준시가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져 당장의 증여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당장의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차이가 10%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추징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 최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