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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고정자산등록시 상각방법 수정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정자산중 구축물을 21년도에 정률법으로 계산하여 결산 및 법인세신고를하였습니다.

23년도 부터는 정률법이아닌 정액법으로 계산하고싶은대 ( 구축물은 정액법이더라고요)

특별한 사유없이도 변경신청하여 승인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40년동안 정률법으로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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