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배수구 시공불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집 욕실배수구 하자공사로. 인한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 1층이며,23년 2월에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후 1년후부터 원인모를 거실 장판에 곰팡이가 올라온뒤, 계속 견적을 받았으나 업자들이 탐탁치않아 미루다가 올해 9월에 누수진단시 집안 냉온수배관엔 이상이 없단 진단을 받고, 다른방수업자에게 문의시 욕실유가쪽이 마감이 잘못되서 구멍이났고, 그 구멍으로 물이 새서 거실쪽으로 번지는 듯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수구 재공사시행하여 유가를 뜯어보니 기존의 하자이외에 배관을 잘라서 오므려뜨려놓은상태를 추가로 확인했고, 손으로 벌리면 들릴정도로 엉성하게 해놓아 결국 새배관으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시공을 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계약서상에는 하자보수 1년으로 적혀있습니다.

위에 적힌 문제로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처음부터 배관을 잘라놓고 마감도 제대로 해놓지않아 누수가 되었으니 사후하자보수가 아닌 시공불량이라 생각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싶은데,배상한도와 진행방법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현재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도 감이 안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시공상 과실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넘었더라도, 시공업체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 당시 배관을 훼손하거나 마감을 부실하게 한 점은 명백한 시공 불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시공 사진, 누수 진단서, 보수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업체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경우 민사소액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