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장제안 거절해도 실어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3개월 일했고 일자리 공고, 근로계약서도 10월 말까지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무 중간에 2개월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연장 이야기가 없길래 저는 연장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근무 주 월요일에 연장 이야기를 꺼내서 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10월까지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계약만료 조건 이 되나요?

회사에서 근로 기회를 줬는데 거절한건 애매한다고 들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 신고에 대하여 사업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 제안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로 연장 계약을 제안했고 근로조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구체적 연장 제안 없이 계약이 10월 말에 끝났다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2개월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는 사전 안내였고, 실제 연장 제안은 마지막 근무 주 월요일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회사가 구체적인 연장 계약서 또는 연장 조건(기간, 임금, 근무장소, 업무 등)을 제시했는지

    • 질문자님이 “어렵다”고 거절한 이유가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통보 시점이 너무 늦거나 근로조건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니라고 보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으로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연장 제안을 회사에서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