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저는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지금(7월16일)까지 근무대기 중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오늘 연락 온 내용을 보면
대기근무 및 휴업수당(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1. 대기근무
나. 기간: 2021년 8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다. 장소: 종사자의 자택
2. 휴업수당(급여) 지급
가. 2021년 7월분: 정상급여 지급
나. 2021년 8월분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 휴업수당(급여) 기간: 자택 대기기간
2021년 7월 16일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 28일 급여는 정상 지급되는지 질문했을때 근무대기도 근무에 일종이라고 하면서 정상지급 된다고 하는걸 녹음은 해놓기는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일때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휴업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