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저는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지금(7월16일)까지 근무대기 중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오늘 연락 온 내용을 보면
대기근무 및 휴업수당(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1. 대기근무
나. 기간: 2021년 8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다. 장소: 종사자의 자택
2. 휴업수당(급여) 지급
가. 2021년 7월분: 정상급여 지급
나. 2021년 8월분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 휴업수당(급여) 기간: 자택 대기기간
2021년 7월 16일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 28일 급여는 정상 지급되는지 질문했을때 근무대기도 근무에 일종이라고 하면서 정상지급 된다고 하는걸 녹음은 해놓기는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일때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휴업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로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
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명령을 하셨다면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의 업무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택대기 기간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업이란, 사업장 전체를 일시 중지하여 전체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못하게 한 것도 휴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일때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휴업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란 회사의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휴업중에 일을 시킨다면 7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직무대기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해당 직무대기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무대기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안내문에 의하면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녹음된 내용 관련하여 급여가 정상지급된다는 의미에 대해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휴업수당 관련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근무가 재택근무인지 또는 대기발령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가 다를순 있겠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