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보면 '대기발령기간'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5.06.26.부터의 임금은 기본급의 50%만 적용 될 것입니다.
25.07.10.에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25.06.25.까지는 기존의 급여대로 25.06.26. ~ 06.30.까지는 기본급의 50%만 적용된 급여가 합산되어
25.07.10.에 지급될 것으로 해석(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