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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나팔새252
의로운나팔새25221.03.30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 사용법은 뭔가요??

현재 17살 고1입니다 통학이 왕복2시간 걸려서 버스는 너무 힘든것같고 다른 이동수단을 찾던도중 오토바이가 아닌 전동스쿠터를 찾게 되었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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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위 규정 이상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1.2종 소형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구동방식에 따라 면허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스쿠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주행을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금년 4월까지는 개인이동수단으로 보아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잦전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