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문제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헬스장 PT 30회
환불 거부권2024년 5월 31일
계좌이체로 165만원 송금2024년 6월3일부터 PT 시작
2024년 8월 17일
PT15회 진행한거 빼고15회 환불요구 / 양도만 된다고 하며 거절
괜한 분쟁 피하고자
3개월동안 양도자 구했지만안구해짐
2024년 9월 24일
재차 환불 요청환불 못해준다며 소보원에 신고하든 하라고 거절
2. 구체적인 내용
환불 이유
PT세션 진행도중 50분인데 50분을 채우고
끝낸적이 없었음체형이 많이 틀어진 체형이라 운동을 그냥하기엔
안될꺼같다며 교정치료를 매일 권유하고
2~4회정도
PT시간을
30분을
폼건으로 상체 마사지를
진행하고 남은 20분도
안되는 시간을
상체운동을 진행시킴
여기서 불만이 많이 쌓였고
그냥 운동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운동 진행시켜줄순 있는데다쳐도 상관없다라는 녹음을 하면 진행시켜준다
이런말을 하고
헬스 PT 비싸게 돈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거 봐주고 안다치게
운동할려고 하는걸로 아는데
어이가 없었음
그리고
처음 현금영수증 요청하였을때
부가세 10% 더 내야 해줄수있다고 거절하고
카드는 21% 더 붙는다고 말하였음
현재
유튜브보고 따라하면서
헬스장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고
소보원 피해규제 신청까지 넣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아직 담당자는 배정을 못받은 상태인데
이래도 환불 안해줄라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할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꺼같아서 걱정입니다
지식도 없어서 상담을 원하구요 ㅠㅠ
그리고 165만중 환불 금액을
절반으로 했는데
헬스장에서 처음에 준 3개월 헬스권+ 락커+ 옷+
비용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된 가격에서 절반빼고
위약금 제가10%부담하고 받으면 되는걸까요?
헬스장 출석은 총 17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3개월중에요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 헬스장 이용 계약과 PT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경우, 실제 이용한 기간과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PT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생님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기관은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주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