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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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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원상복구*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세 세입자가 대리석벽에 벽걸이 TV구멍 4개을 집주인과 얘기도 없이 뚫은 후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대리석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할시에 대리석 교체를 요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정한 파손, 설치 등으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어려운 경우 교체 공사비 등을 원상회복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돌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리석벽에 구멍을 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대리석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망므대로 tv 구멍을 내는 것은 손괴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