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대 일이 불합리한경우가 많네요...

8월7일 회사차량을 타고 어르신들 집 하원하러 가는길을 익히는대 걸린시간을 원장님이 쉬는 시간으로 30분을 급여에서 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집 한번보고 위치를 잘모른다고 쉬는날 나와서 무급으로 차로 어르신들집을 한바퀴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수없이 무급으로 출근해 어르신들집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은 8:00 ~ 17:00 까지인대 실제근무시간은 07:20~ 17:00 일때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제인대 이전에 일한곳보다 3~5만원정도 적어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대 이걸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중인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인원이 3~4명정도 줄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뒤 어르신들 인원이 줄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집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부분과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에 있어 카톡이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7시 20분에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교통카드 내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는 바, 사용자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출근을 강요할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노선학습과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무급 지시는 위법이므로 미지급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종료시에도 법 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인원 감소 등 경영상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법 24조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지시 카톡, 차량 운행 기록, 급여 내역 등 지휘 감독 관계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청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8월 7일 차량 하원 길을 익히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본래 업무인 어르신 통학 보조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임금 삭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적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