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대 일이 불합리한경우가 많네요...
8월7일 회사차량을 타고 어르신들 집 하원하러 가는길을 익히는대 걸린시간을 원장님이 쉬는 시간으로 30분을 급여에서 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집 한번보고 위치를 잘모른다고 쉬는날 나와서 무급으로 차로 어르신들집을 한바퀴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수없이 무급으로 출근해 어르신들집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은 8:00 ~ 17:00 까지인대 실제근무시간은 07:20~ 17:00 일때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제인대 이전에 일한곳보다 3~5만원정도 적어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대 이걸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중인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인원이 3~4명정도 줄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뒤 어르신들 인원이 줄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집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