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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친칠라273
대찬친칠라273

중고거래환불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건강기능식품(갱년기)를 구매하였는데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알게되어
병원기록 다 있어요..
복용을 할수없어..

진료시 물어보았는데

복용하지않도록 말하였습니다
자초지종과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7일 이내로 요청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찾아보니 심,혈관 관련하여
부작용이 있다는것도 고지한부분이 없어 검색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제품은 바로 보내었고
다만 제품을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두지 안았는데
겉포장이 없다고..트집아닌..트집을잡아
그럴이유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환불해주겠다 말하고 수개월째..인데요..
언제쯤 가능한지 물으면..
주소로 제품 보내버리겠다..하고..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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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로 환불대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모두 한 뒤에 위의 매수인측의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