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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린숲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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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 세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권리금 세금 신고를 안해주면 권리금을 할인해주겠다. 이런 제안은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건가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시에 장단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지라 제 질문 자체에 틀린 점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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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구매자, 즉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구매자가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권리금을 판매한 자는 국세청에 자신의 기타소득이 노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권리금 판매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됩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원천징수의무자인 권리금 구매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세금신고를 하면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탈세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장점은 당장 권리금 할인이 되니 여기서 이득을 보시겠죠.

      단점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될 경우 관련한 세금이 추징될 것이고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탈세에 협력해준 질문자님께 기타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