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이돌보미)친정엄마가 봐줄수 있나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돌보미 자격증 있으신데
정부에서 할수있는 산후도우미 업체쓰고나서 친정엄마를 지정으로 아이돌보미로 선택이 가능하나요?
(친정엄마는 월급받는 직장으로 적용되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다 라고 하시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역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친정엄마의 손주 돌봄으로 급여나 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대신 지자체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활용하셔야 해요. 지자체별 사업 조건(주민등록 거주기, 아동 연령)을 충족할 경우 친정엄마가 손주를 돌보며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정엄마께서 자격증을 활용해 정식 급여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하시려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타인 가정의 아이를 배정받아 돌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조부모 등 아이와 4촌 이내 친족을 해당 아이의 아이돌보미로 연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가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셔도 외손주를 정부 지원 지정 돌봄으로 말아 급여를 받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산후도우미 이용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다만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거주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최종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능 여부는 '자격증 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친정엄마를 개인적으로 지정해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자격과 절차를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도 별개의 제도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삼,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더라도 4촌 이내의 친인척 아이는 직접 돌볼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기 순번이나 스케줄에 맞춰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이죠.
대안으로 '손주돌봄수당'을 활용하여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월30만원 정도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친정어머니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직계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가족간의 사적 돌봄에 정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자격증이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 아기를 육아중이신 아기 어머님 이시군요~
음..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으시가 보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남한테 아기를 맡겨드리기 보다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시는 부분이고
친정엄마한테도 편하신 부분이라 그런 마음이 드실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쉽게도 직계 친가족 한테 돌봄을 받는 것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ㅠㅠ
친정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이돌보미신 경우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정엄마께서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손주손녀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로 등록해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월급 형태로 지원받는 것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이돌봄 지원법에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떄문에 가족은 아니지만 다른 좋은 이모님을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말로 친정엄마께 돌봄을 맡기시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아이돌봄 정부지 으로 배정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업체나 정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친정엄마께 주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보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ㅜㅜ
하지만 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하고는 별개로
할머니나 친척이 아이를 돌봐줄때 월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한번 주민센터에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은 한데, 친정 어머님이 처음부터 돌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업체 이용 후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로 상담 129로 문의해 보셔서 가능 여부 및 저차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