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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각한동고비162
안녕하세요. 사무실 인테리어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①비용처리 - 수선비 계정 과목 사용
②자산처리 - '시설장치' 계정 과목 사용
→2가지 방법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에 따른 구분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의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자산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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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인테리어의 경우 시설장치라는 계정과목을 사용 합니다.
인테리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았다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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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비용)등에 대한 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용으로 전액 처리 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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