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법정검사 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휴업일경우 70% 급여를 받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해서는 70%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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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조기 퇴근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3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법정검사는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평귬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조기 퇴근한 경우

    2) 회사는 2가지 방식중에 1개로 처리합니다.

    (1) 휴업으로 보고 3시간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경우

    (2)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경우

    3) 회사측에 위 2개중에 어떤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