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조기 퇴근한 경우
2) 회사는 2가지 방식중에 1개로 처리합니다.
(1) 휴업으로 보고 3시간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경우
(2)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경우
3) 회사측에 위 2개중에 어떤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