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7월에 그만두었을경우)

2020. 03. 20. 10:47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않좋아져서 작년 7월에 그만두고 잠시 쉬고있는데요.

세금신고는 그전까지 세무사 쪽에 맡겨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세무사 분에게 맡길까도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것이 7월에 프리랜서를 그만두었을 경우, 5월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산정 및 진행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한 수입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작년 7월까지 근무하셨으면, 해당기간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거로 홈택스에서 소득신고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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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월 ~ 7월까지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전 직장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1~7월까지의 소득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 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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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7월까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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