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며 질문자님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시가 8억에서 부채 1.7억을 차감한 5.3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 5.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8,600만원입니다.
<양도세>
질문자님은 부동산과 함께 채무 1.8억을 자녀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1년간 1억 한도, 5년간 2억 한도)가 감면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