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사대보험 적용 여부..
25년 3월 1일부터 25년 3월31일까지 1일 2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한달 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사대보험은 모두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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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