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로 1심재판 전부패소로 인해 제가 다 부담하게 생겼는데
산재 후유증으로 민사소송했습니다 최종 소가8200
1심 전부 패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예상금액을 알고 싶어서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액은 피고측이 부담한 소송비용액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될 때 변호사 선임료의 한도는 600만원 정도이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선임료로 지출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금액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