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 징역 8개월.. 구속일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판을 가서 징역 8개월 나왔습니다.. 바로 구속이 되는건 아니고 일주일 정도 항소기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기죄이지만 상대측에선 계좌 번호를 안준다고 하여서 합의눈 못하였습니다.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고 나면 추후 바로 잡혀가는건가요?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따로 집으로 안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는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만약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경찰이 잡으러 올 것입니다.

    2.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통상 판결문 송달을 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위해서 별도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