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어요.

오늘 5시 3분경에 프린트 카페에 결제한 후 나오는 길에 카드를 두고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제 카드를 5시 11분 경에 사용했습니다. 매장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 뜨고 문자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카드는 분실신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본인카드가 꽂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가 된 구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