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전라북도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경기에 볼보이 스탭으로 알바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모든 경기 끝나는날(14일) 기준 익주 안에 지급된다 하였고, 익주 금요일 (21일)이 되는날 알바를 모집한 사람한테 연락하니 대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다며 상사의 승인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다 제가 이걸 왜 기다려야 하나 싶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던거같아요.
큰 회서(전북 축구협회) 에서 알바를 뽑은거라 급여는 확실하게 지급될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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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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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4일까지 일했으면 28일 이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한번 언제 입금될지 특정일자를 말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우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