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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나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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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빌라는 무주택자 되나요?

84m 빌라 가지고 있어도

청약홈에 무주택자로 청약할수 있다고 하구

무주택자처럼 세금 혜택도 주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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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84㎡ 이하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홈에서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으며,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84m 빌라 가지고 있어도

    청약홈에 무주택자로 청약할수 있다고 하구

    무주택자처럼 세금 혜택도 주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무주택자 처럼 세금까지 감면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재로는 세금감면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여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8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될때 소규모 빌라를 구입하면 무주택자로 보고 아파트청약을 할때 무주택자로 청약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시기가 가을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88부동산대책에서 질문에서 말하는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면, 신축소형주택의 기준은 전용60제곱이하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원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등이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년12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축 소형주택(위 요건은 동일)을 27년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주택수 제외되는 내용이므로 전용84제곱이라면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형주택으로 볼수 없어 유주택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에서는 빌라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 60제곱이하에서 85제곱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지방3억이하 일때 적용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것중 청약에서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가능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적용될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부동산대책에서 빌라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0m2이하에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원 이하였는데 개정에서는 85m2이하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에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 이하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것이 였는데 비아파트 부분만 그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즉 비아파트일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 이하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