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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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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카드 소지에 관한 질문

타인카드 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날 A의 집으로 택배나 우편이 왔는데 그안엔 B명의의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들어있었고 그안엔 C가 쓴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내용은 B는 자신의 친인척인데 B가 사고가 나서 A보고 B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B나 C에게 보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편지였는데요. A,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C와 A는 알바담당자(C)와 알바생(A)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고 C는 A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B의카드를 A의 집으로 보낸거고 A는 택배를 개봉하고 나서야 거기에 B의 카드가 든것을 알았을때라고 가정했을때 아래 질문에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만약 A가 쪽지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고 B에게 돌려주기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경찰서에 가다가 누군가 제보를 해서 B에게 돌려주기도 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A는 B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그리고 A에게 적용되는 죄는 절도죄인가요?

2. 만약 A가 분실카드 처리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택배나 우편으로 받은 B명의의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기위해 받은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전화를 해서 신고했다면 A는 처벌안받나요?

3. A가 B의 카드를 받은직후 경찰이나 은행에 전화가 아닌 카드를 그대로 택배나 우편에 넣고 반송시키기위해 집밖에 놓고 배달원을 호출해서 반송시키려 배달원이 갖고 나간사이에 제보가 들어와서 A가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A는 2번과 비슷하게 돌려주려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나요?

4. B는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친인척인 C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었고 이게 경찰조사에서 들어난다면 카드를 남에게 준 B와 C도 처벌대상인가요?

5. B는 B명의 카드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C에게 준게 아니라 B가 카드를 잃어버렸고 C가 B명의 카드를 주운거라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B는 무슨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기카드 잃어버렸다면 B의 주장을 경찰이나 검찰이 믿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는 정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 증명해내야 합니다. A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네. 대포통장 문제로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5. B가 설득력있게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