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 있는 저의 가상자산의 계좌로 5분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특정 코인을 지갑으로 부터 입금받았습니다. 그분들께서 가상자산거래를 하실수 없으니 저에게 위탁으로 코인을 주셨는데 이번에 상장되어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 금액은 한분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한 금액을 국내거래소로 옮겨 각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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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판매대금만 잘 돌려주신다면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6.12.31.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입금받아 이를 매각 후 다시 타인에게 자금을
보내준 경우 실제 증여 목적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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