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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진귀한닭발
네이버 카페에서 한 회원과 분쟁 중에 부모를 언급하고 인생에 도움 안될 거 같다면서 말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도 내가 너네 엄마 아빠 였으면 니가 부끄러웠을 거 같다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상대방 그 네이버 카페에는 신상이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프로필도 그렇고 게시글은 글 쓰지 않았고, 댓글에도 신상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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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