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지방의 주택이고 임차인이 거주중에 전세끼고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 3개월 전이고 갱신권 사용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은 변동 없이 연장할 생각이고,
갱신권 사용 확인서 정도 문자로 받아둬도 상관이없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깔끔할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을 2년을 꼭 채워줬으면 하는데
임대차범상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특약 같이 조건을 넣을 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