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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포근한시인
더없이포근한시인

약식명령 재판청구 꼭 사유가 필요한가요?

찾아보니 사유를 잘 써서 나중에 감형된 사람도 있고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행정사 찾아서 이유를 잘 쓰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주장한다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그러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나 그 이후의 절차 진행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정식 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것 자체를 말씀하시면 그 이후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청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형종은 변경되지 않으나 형량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억울하다고만 기재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