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 경찰서 불출석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전치8주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2달이 넘었는데 경찰서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말로는 또 다른 사고로 실금가서 입원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대인접수도 안해줘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데 경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는 확인을 했다는데 소재가 확인이됐으면 찾아가서라도 조서를 받아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나라는 무슨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언제까지 편의를 봐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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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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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경찰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는 않으며, 다만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입원을 해있다는 사정때문에 조사가 미뤄지는 것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조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빠른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