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 건물 엘레베이터 통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인명의 큰 대형 빌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8개가 있고 4개씩 두 섹션으로 운영 됩니다(저층부/고층부)
위 경우 4개씩 각각 운영중인데 모든 엘레비이터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위 최상층의 경우 건물주가 사용중인데, 엘레베이터 1기를 평소에는 통제하여 못타게합니다.
평상시 본인(본인포함 가족들)이 이용시에만 출퇴근 용으로 기동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법한 사실이라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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