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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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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족간거래시 집시세 평가는 주변집으로 평가하나요.

가족간거래시 집시세 평가는 주변집으로 평가하나요. 2년간 집주변 같은평수 시세로 하나요. 아님 같은빌라 같은평수로 시세 매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며, 빌라의 경우 같은 빌라의 같은 평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평수만 같은 근처 다른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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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사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 빌라 같은 평형의 매매가액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주변 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매매거래를 하려는 빌라에 대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세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의 매매가격을 시세로 보거나 별도로 감정가를 받아 가족간 매매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