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시 환불 가능한가요?
38만원에 에어팟 맥스 중고거래를 했는데 물건 구매 후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보니 당시 현장에서 보지 못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어 부분 변색이 심한데 직거래 당시 밤이고 주변이 어두워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거래를 하긴 했지만 판매자 분이 처음 올린 게시글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고지해두셨던 것과 달리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 분은 현재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래로 대화 일부 첨부합니다.
추가로 제가 아직 법적 미성년자인데 계속 환불을 안 해주시면 계약취소 요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 환불 요구 :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확인했다면 당시 주변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못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미성년자계약취소 : 해당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품 자체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더욱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도 계약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