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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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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바 가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기 바람니다

나는 피고을 상대로 소송중 피고주택을 가압류 하였고 피고는 법원에 해방공탁한 후

피고는 주택을 처분 이후 나는 피고에게 재판에 패소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중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추가 채권 가압류하는중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채권의 종류: 대여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

    2.채권의 금액: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총 금액

    3.채무자와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채권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제3채무자: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권의 종류,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별지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방 공탁금을 채권 가압류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탁물의 공탁 번호와 공탁금, 해당 법원 공탁소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