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보정 내용 문의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족에게 사해행위를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보증금 금액으로 기재하면 안되는건가요?
피보전권리에 대한 특정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전 기각 됐었고, 또 가압류를 재신청했더니 첨부 이미지와 같이 보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해행위한 금액은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했는데 제가 어떤 소명을 더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인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압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미 집행 권원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실무례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