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2항 "1개월 개근"의 기준이 뭔가요??
5인이상 근무지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무해서 8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유급휴가는 한번도 안썼습니다.
이때, 만약 5월 중에 하루 무급으로 일을 쉬었다면
1개월 개근이 깨지면서 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무급으로 일을 쉰 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
그게 또 아니라면, 무급으로 일을 쉰 날은 그냥 제외하고 6월에 하루 더 일함으로써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
만약 1번이 맞다면, 이를테면 28일에 한번씩 무급으로 일을 쉰 사람은 1년 가까이 일하더라고 유급휴가가 하루도 없는 건가요?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답변이 모두 나와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을 개인사정으로 쉴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근한 달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급으로 일을 쉰 것이 결근입니다. 매월 1일씩 무급으로 일을 쉬었다면 1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동안의 무단휴가 등 결근이 있었다면 개근 인정이 안 되어
휴가 부여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일을 쉰 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면 당연히 개근이 아니므로 무급이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으로 쉬었으면 1개월 개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6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로조건으로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무급으로 쉬었으면 연차휴가는 하루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다른 날에 하루더 일한다고 하여 한달 개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네 달마다 하루 무급휴가를 계속 사용한다면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