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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기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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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2항 "1개월 개근"의 기준이 뭔가요??

5인이상 근무지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무해서 8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유급휴가는 한번도 안썼습니다.

이때, 만약 5월 중에 하루 무급으로 일을 쉬었다면

  1. 1개월 개근이 깨지면서 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2. 아니면 그 무급으로 일을 쉰 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

  3. 그게 또 아니라면, 무급으로 일을 쉰 날은 그냥 제외하고 6월에 하루 더 일함으로써 유급휴가가 생기는건가요?

  4. 만약 1번이 맞다면, 이를테면 28일에 한번씩 무급으로 일을 쉰 사람은 1년 가까이 일하더라고 유급휴가가 하루도 없는 건가요?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답변이 모두 나와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을 개인사정으로 쉴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월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근한 달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개근하지 않으면 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급으로 일을 쉰 것이 결근입니다. 매월 1일씩 무급으로 일을 쉬었다면 1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동안의 무단휴가 등 결근이 있었다면 개근 인정이 안 되어

    휴가 부여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일을 쉰 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면 당연히 개근이 아니므로 무급이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으로 쉬었으면 1개월 개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6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로조건으로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무급으로 쉬었으면 연차휴가는 하루도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이 있다면 다른 날에 하루더 일한다고 하여 한달 개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네 달마다 하루 무급휴가를 계속 사용한다면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