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상대방은 랜챗에서 만난 고2(만16인지 17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 말과 사진을 각각 교환했습니다.만나서 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무산되었고
상대는 제가 방에서 나가면 나가겠다고 저를 먼저 방에서 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좋게 헤어진것에 저에게 보복을 하려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증거를 수집해서 저를 고소하는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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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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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오히려 무고죄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