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은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30 제한을 알리던데,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아니면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만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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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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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평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모든 요일과 기간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30KM의 제한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재량에 따라 30이 아닌 40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