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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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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에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들고 가다가

바닥의 계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엎질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그러한 사고에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즉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의 경우 무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뒤통수에 벼락을 맞아서 넘어지는 바람에

앞에 있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무과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즉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민사상, 형사상 무과실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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