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의 경우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고 이때 환불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거래 자체의 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서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에 양 당사자가 특약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 등에 대해서는 그 하자와 착오사유를 특정하고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 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물품 대금을 반환하고, 판매가 된 물품을 반환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규정하신느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