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여러 글들을 보면 중고거래기에 환불 의무가 없다는 문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예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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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고 이때 환불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거래 자체의 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서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착오하게 한 경우 기망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품을 정품의 중고 가격에 판매하거나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에도 환불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시에 양 당사자가 특약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 등에 대해서는 그 하자와 착오사유를 특정하고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 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물품 대금을 반환하고, 판매가 된 물품을 반환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규정하신느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