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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줄나비37
와일드한줄나비3720.07.16

법원경매에서 입찰받은 토지가 있는데 제시외 물건 폐가가 있어서 제가 건축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제가 경매받은 토지위에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의 명의는 토지주의 부모인데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고인의 자식이 두분이 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상속을 받아는데 폐가는 자식들이 상속을 안받았습니다.

지금 폐가를 허물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토지주가

협의 자체를 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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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함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