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보도는 어떤 면허부터 끌수있나요?

퀵보드를 운행할수 있는 면허는 몇종의 면허로 운전할수 있나요? 무면허로 운전하면 어떻한 처벌을 받드는지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합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