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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추석연휴에쉬고(빨간날) 재량휴일(빨간날아닌날)이라는게 있어 추가로더쉬나요?
동봄할경우 돌봄도쉬나요? 어느학교나동일한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도 연휴는 쉽니다. 다만 연휴 직후인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정상 등교일(평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휴업하는 날이므로 학교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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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공휴일과 별개로 추가로 휴교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재량휴일은 학교장이 정한 날에 해당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공휴일이므로 휴무하나 추석연휴 전/후로 추가로 휴무할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는 추석 같은 법정공휴일 외에도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추가로 둘 수 있고, 돌봄교실의 재량휴업일 운영 여부도 학교/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추석 연휴(법정공휴일) 외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는 '재량휴업일'을 붙여서 추가로 더 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