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등학교는 추석연휴에 쉬죠?재량휴일도 있다는데요

초등학교는 추석연휴에쉬고(빨간날) 재량휴일(빨간날아닌날)이라는게 있어 추가로더쉬나요?

동봄할경우 돌봄도쉬나요? 어느학교나동일한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도 연휴는 쉽니다. 다만 연휴 직후인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정상 등교일(평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휴업하는 날이므로 학교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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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공휴일과 별개로 추가로 휴교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재량휴일은 학교장이 정한 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공휴일이므로 휴무하나 추석연휴 전/후로 추가로 휴무할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는 추석 같은 법정공휴일 외에도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추가로 둘 수 있고, 돌봄교실의 재량휴업일 운영 여부도 학교/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추석 연휴(법정공휴일) 외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는 '재량휴업일'을 붙여서 추가로 더 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