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에서 물건 많이판매해도 수익으로 잡히나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많이 판매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되면 수입으로 잡히나요?
돈주고 산물건을 다시판거도수입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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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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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잡히는 않습니다.다만 금액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거래가 게속된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세금을 지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개인 간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이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반복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을 기존 가격(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리셀러’로 분류되어 사업 소득 부과 대상자입니다. 거래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능 횟수 및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사고 판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