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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총새163
굳건한물총새16324.01.04

지나친 스팸문자를 보낸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나요?

워낙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세상이라 휴대폰 번호가 많이 유출된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새벽까지 지나치게 오는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문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쯤 되니,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이렇게 보내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신고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가 유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번호로 제 이름까지 넣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제 정보가 유출되어서 이렇게 온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유출되었다고 해도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서 스팸/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문자들을 전부 보관해서 신고를 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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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