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차트 가격 8.4억 매수 후 12억 이하로 팔면

8.4억 아파트 매수 후 시간이 지난 11억에 팔면 12억 이하로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12억 이상으로 팔 때 발생하는겁니까?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매매가입디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억 이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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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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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만 시가 12억 넘어가는경우에만 과세합니다. 1세대 2주택은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과세입니다.

    여기서 , 시가란 제3자와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을 얘기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