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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설레는낙지볶음
8.4억 아파트 매수 후 시간이 지난 11억에 팔면 12억 이하로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12억 이상으로 팔 때 발생하는겁니까?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매매가입디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억 이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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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만 시가 12억 넘어가는경우에만 과세합니다. 1세대 2주택은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과세입니다.
여기서 , 시가란 제3자와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을 얘기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