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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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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만료전 다른 집을 계약 하고 싶은데요..

반전세 계약 만료전 다른 집을 계약 하고 싶은데요..

스케쥴은 이렇습니다.

현재 집은 12월 4일까지 계약된 상태이고 (대출은 없습니다.)

다음 집은 11월 29일 대출을 받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월 29일에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지금 계약되어있는 집에 우선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한사람이 두군데 전입신고를 유지할수는 없기에 방법은 입주시기를 계약만기시점에 최대한 맞추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게 불가할 경우라면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후(현재 세대원이 있을경우는 제외)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이용할수는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신 상태라면 배우자분을 종전주택에 전입상태를 유지하시고 새로운 주택게약자인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안전하고, 미혼이라면 직계존속분을 전입한뒤 전츌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날자를 맞춰서 이사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전집에 대항력이 없어져서 질문자님이 불안합니다

    만약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면 다른가족은 전출을 하지 말고 본인만 먼저 주소이전을 하면 됩니다

    최선은 11월29일까지 방을 빼는게 제일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을 하시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를 협의한 다음 불가할 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