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성인 자녀 명의로 분양받고 비용은 모두 직접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